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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고 김 김 김 서 서 에 대한 부분00( 7), 00, 00, 00, 00, 00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이전부터 전남 함평군 일대는 좌익과 우익○ 세력의 대립이 심하였고 이 지역에 소재한 불갑산 군유산, , 등에는 빨치산 좌익 세력 등이 자주 출몰하여, 여순사건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1948. 10. 19.) 사이에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은 함평군 일대에서 수차례 토벌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빨치산으로. 몰리거나 또는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이 진주하고 있는 함평에 대하여○ 국군은 경부터 수복작전을 시작하였는데 국군1950. 10. 22. , 제 사단 연대 대대가 가장 먼저 함평에 진입하였고11 20 3 , 중순부터는 같은 연대 대대 중대가 함평군1950. 11. 2 5 해보면 문장리에 주둔하면서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등 동부, , 개면에서 인민군 잔당과 부역자 좌익세력등에 대한3 , 토벌작전을 벌였다 위 동부 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3 지역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에서는 경찰이 부역자와 좌익( , , ) 빨치산 등을 찾아내 소탕하는 작전을 맡았다. 경까지 이어진 군경의 함평 수복작전 과정에서 많은1951. 2. 민간인들이 빨치산 좌익세력 부역자 등으로 지목되어, ,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