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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공 곽 김 정 김 원고00, 00, 00, 00, 00( 6), 김 원고 김 김 김 서 서 양 김00( 7), 00, 00, 00, 00, 00, 00, 00, 김 김 김 김 김 조 에게 별지 계산표의00, 00, 00, 00, 00, 00 1 당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부터 까지는 연 의 그2014. 8. 22. 2014. 10. 2. 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20%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망 공천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3.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망 공천수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의 소송절차수계4.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원고 망 공천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5. 망 공천수의 소 제기를 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 , 법무법인 시율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고 원고 망 공천수,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분 하여 그 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5 1 , , 원고 망 공천수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1 ‘ ’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대하여 제 심변론 종결일부터1 제 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1 5% ,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원고 망 공 공 김 김 원고1 00, 00, 00, 00( 6),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