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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공 의소송절차수계신청인00 원1. 00 공2. 00 공3. 00 공4. 00 공5. 00 공6. 00 공 호 주공휴먼시아아파트7. 00105 ( ) 원고들 및 원고 망 공 의소송절차수계신청인들의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철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이규재 제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선고1 2013. 2. 7. 가합 판결2012 53392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제 심판결 중 원고 망 공천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1. 1 , 원고 망 공천수의 소를 각하한다. 제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망 공천수를 제외한2. 1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