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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을상속한다(28,333,333 ×1/4) . 라 망김봉규의 자녀인 김 의위자료 원. 00 20,000,000 , 김 가김봉규로부터 상속한 원 김 가 00 100,000,000 , 00 심 으로부터 상속한 원 김 가김 으로부터00 16,666,666 , 00 00 상속한 원 합계 원 김 가7,083,333 143,749,999 : 00 1991. 5. 사망하여 처 원고 양 자녀인 김 원고 김 원고9. 00, 00, 00,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가00, 00, 00, 00, 00 1.5 : 의 비율로 원고 양 이1 : 1 : 1 : 1 : 1 : 1 : 1 , 00 원 원 김 원고 김 원고25,367,646 (143,749,999 ×3/17), 00, 00,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가각00, 00, 00, 00, 00 원 원 을 각 상속한다16,911,764 (143,749,999 ×2/17) . 마 위자료 인정액. 원고 양 원일부인용1) 00 : 25,367,646 -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2) 00, 00, 00, 00, 김 원고 김 각 원 일부인용00, 00 : 16,911,764 - 망 조기형 관련8. 가 망조기형 본인의 위자료 원 망 조기형이. 100,000,000 : 호주가 아니고 미혼이었으므로 구관습에 따라 부친인 조이만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망조기형의 부친인 조이만의 위자료 원. 20,000,000 , 조이만이 망 조기형으로부터 상속한 원 합계100,000,000 원 조이만이 호주로서 사망하여120,000,000 : 1954. 10. 5. 장남인 원고 조 이단독으로 상속한다00 . 다 망조기형의 모친인 이야무의 위자료 원. 20,000,000 : 이야무가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조 조 1984. 8. 8. 00, 00, 조 조 딸인 조 미혼 조 미혼 조 미혼 이00, 00, 00( ), 00( ), 00( ) 균분하여 원 원 을 각 상속한다2,857,142 (20,000,000 ×1/7) .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