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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윤성이 망 정동일로부터 상속한 원. 100,000,000 , 윤계묘로부터 상속한 원 망정동일의 부친인8,000,000 , 정윤성의 위자료 원 합계 원20,000,000 128,000,000 : 정윤성이 사망하여 딸인 정1980. 10. 8. 00(1963. 10. 14. 혼인 정 혼인 양자인 원고 정 이 ), 00(1962. 4. 30. ), 00 0.25 : 의 비율로 정 정 이 각 원 0.25 : 1.5 , 00, 00 16,000,000 원 을 원고 정 이 원(128,000,000 ×1/8) , 00 96,000,000 원 을각 상속한다(128,000,000 ×6/8) . 라 원고 정 의위자료 인정액 원. 00 : 104,000,000 원 원 일부인용(8,000,000 +96,000,000 )- 망 김인수 망 박해남 관련5. , 가 망김인수 본인의 위자료 원 망 김인수가. 100,000,000 : 호주였으므로 구관습에 따라 장남인 원고 김 가단독으로00 상속한다. 나 망박해남 본인의 위자료 원 망 박해남의. 100,000,000 : 아들인 원고 김 가단독으로 상속한다00 . 다 망김인수의 자녀인 원고 김 원고 원고 김 원고. 00( 6), 00(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에게 위자료 각7), 00, 00, 00 원이 인정된다20,000,000 . 라 망박해남의 자녀인 원고 김 에게 위자료. 00 원이 인정된다20,000,000 . 마 위자료 인정액. 원고 김 원 원1) 00 : 240,000,000 (100,000,000 + 원 원 원100,000,000 +20,000,000 +20,000,000 ) 원고 김 원고 원고 김 원고 원고 김 원고2) 00( 6), 00( 7), 00, 김 각 원00 : 20,000,000 망 서균선 관련6.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