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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조정현 판사 임상은 판사 유정훈 상속관계에따른계산내역 망 공정엽1. 가 망공정엽 본인의 위자료 원 망 공정엽이. 100,000,000 : 호주로서 사망하여 구관습에 따라 장남인 원고 공 가 00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망공정엽의 처 안이례의 위자료 원. 50,000,000 : 안이례가 사망하여 원고 공 원고 공 이 2003. 4. 29. 00, 00 균분하여 각 원을 상속한다25,000,000 . 다 망공정엽의 자녀인 원고 공 원고 공 에게 위자료. 00, 00 각 원이 인정된다20,000,000 . 라 위자료 인정액. 원고 공 원 원 원1) 00 : 145,000,000 (100,000,000 +25,000,000 + 원 20,000,000 ) 원고 공 원 원 원2) 00 : 45,000,000 (25,000,000 +20,000,000 ) 망 곽인수 관련2. 가 망곽인수 본인의 위자료 원 망 곽인수가. 100,000,000 : 호주가 아니고 기혼이었으므로 구관습에 따라 자녀인 원고 곽 곽 곽 이 균분하여 각 원00, 00, 00 33,333,333 원 을상속한다(100,000,000 ×1/3) . 나 망곽인수의 처 김순덕의 위자료 원. 50,000,000 : 김순덕이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곽 곽 1982. 3. 14. 00, 00,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