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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1. 1. 27. 2010 21726 ), 한편 이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들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100,000,000 ,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 부모 및 자녀에50,000,000 ,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20,000,000 ,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10,000,000 . 나 상속관계.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의 계산 내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변론종결일인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13. 1. 10.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2013. 1. 31. 5% ,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 결론5. 그렇다면 별지 전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 일부 인용 원고, ‘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