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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 등 국가권력에② 의해 조직적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③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진상 파악 및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그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평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의 사망에 대한 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까지는 객관적으로2009.11. 17.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이 희생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후 오랜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