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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연행되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인 점 그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들의 사망 경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립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 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들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의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