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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미혼으로 각1976. 5. 25., 00 1977. 11. 30. 사망하였다 김 는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00 1991. 5. 9. , 유족으로는 처 원고 양 자녀인 김 원고 김 원고00, 00, 00,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가있다00, 00, 00, 00, 00 . 망 조기형 호주가 아니고 미혼이다 의 사망 당시8) ( ) 유족으로는 부친 조이만 모친 이야무 형제인 원고 조, , 00, 조 조 조 조 자매인 조 미혼이다00, 00, 00, 00, 00( ), 조 미혼이다 조 미혼이다 가 있다 조 은00( ), 00( ) . 00 1954. 10. 호주로서 사망하였고 조 은 사망하였다5. , 00 1965. 4. 10. . 이 는 사망하였다00 1984. 8. 8.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 , 1 3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이 정당한 이유. , 및 절차 없이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 ,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 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원고들에게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