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page

주 문 피고는 원고 윤 윤 강 장 임 정1. 00 00 00 00 00 00, , , , , , 장 김 김 이 에게 별지 표중 인용금액란00 00 00 00 1, , ,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부터2012. 4. 13.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2. 4. 27. 5% , 까지는 연 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원고 서 의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2. 00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중 원고 윤 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3. 00 은 원고 윤 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장 임3/4 00 00, ,, 과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각 은 위원고들00 1/2 이 각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윤 정 이 과00 00 00, , , ,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각 은위 원고들이 각1/3 ,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강 장 김 김 과00 00 00 00, , , ,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각 은 위 원고들이1/6 , 각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서 와피고사이에 생긴 부분00, 은 원고 서 가각 부담한다00 . 제 항 은가집행 할 수 있다4. 1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1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950. 2. 1.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5% ,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