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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규재 장진영, 변 론 종 결 2013. 1. 10. 판 결 선 고 2013. 2. 7.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1. ‘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 2013. 1. 부터 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10. 2013. 2. 7. 5% ,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 별지 일부 인용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각2. ‘ ’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3. 1/10 , 부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20%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1.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