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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민사부4 판 결 사 건 : 가합 손 해배상 기2010 6774 7 () 원 고 윤l. 00 윤2. 00 서3. 00 강4. 00 장5. 00 임6. 00 정7. 00 장8. 00 김9. 00 김10. 00 이11.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욱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장진영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4. 2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