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page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4 1 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5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