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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부2 판 결 원본영수 인2014. 5. 16. 판결송달20 . . . 사 건 다 손해배상 기2014 203502 ( )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차명수 김철수,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김철우 김헌민 김한준 장민주 허은혜 진상호, , , , ,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나 판결2014. 1. 8. 2013 1024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