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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 인용 금액. 원고 임 원 원1) 00: 108,000,000 (= 80,000,000 + 20,000,0 00 원 아버지인 망 임용택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8,000,0 00 원) 원고 임 원 원 아버지인 망 2) 00: 28,000,000 (= 20,000,000 + 임용택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8,000,000 ) 망 노연순 김학기 관련5. , 가 망노연순의 본인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에 따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인 원고 김 이단독 상00 속 나 망김학기의 사망에 따른 본인 위자료 원 망. 80,000,000 : 김학기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정 전 구관 습 에 따라 아버지인 망 김호현이 단독 상속 다 망김호현이 위와 같이 상속한 원 및 처인 망. 80,000,000 노연순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아들인 망 김 학40,000,000 , 기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합계 원8,000,000 128,000,000 : 망 김호현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김 이1987. 6. 3. 00, 00, 김 김 김 김 김 이 각00, 00, 0, 00, 00 1 : 6 : 6 : 4 : 1 : 4 : 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원고 김 김 은 각 원4 , 00, 0 4,923,076 ( = 원 원고 이 김 은 각 원 128,000,000 × 1/26), 00, 00 29,538,461 원 원고 김 김 김 은 각 (= 128,000,000 × 6/26), 00, 00, 00 원 원을 각 상속19,692,307 (= 128,000,000 × 4/26) 라 청구 인용 금액. 원고 김 원 원 원 1) 00: 96,923,076 (= 80,000,000 + 4,923,076 어머니인 망 노연순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8,000,000 + 남매인 망 김학기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4,000,000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