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page

원 망장금순이 사망함에 따라 원14,095,238 : 2012. 4. 24. 고 정 정 정 정 가 각 의 비율로 상00, 00, 00, 00 3 : 2 : 2 : 2 속하므로 원고 정 은 원 원00 4,698,412 (= 14,095,238 × 3/9), 원고 정 정 정 는 각 원 원 00, 00, 00 3,132,275 (= 14,095,238 × 을 각 상속2/9) 바 청구 인용 금액. 원고 김 김 김 김 김 각 원1) 00, 00, 00, 00, 00: 2,819,047 원고 장 원 원 아버지인 망2) 00: 44,571,428 (= 36,571,428 +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8,000,000 ) 원고 장 장 장 장 장 원3) 00, 00, 00, 00, 00: 14,095,238 (= 원 아버지인 망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6,095,238 + 원8,000,000 ) 원고 장 원 원 아버지인 망4) 00: 32,380,952 (= 24,380,952 +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8,000,000 ) 원고 정 원 5) 00: 4,698,412 원고 정 정 정 각 원6) 00, 00, 00: 3,132,275 망 임용택 관련4. 가 망임용택의 본인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에 따라 호주인 원고 임 이단독 상속00 나 남편인 망 임용택의 사망에 따른 망 모금임의 위자료. 원 망모금임이 사망함에 따라 원40,000,000 : 2001. 3. 30. 고 임 임 이 각 원 원씩00, 00 20,000,000 (=40,000,000 × 1/2) 균분 상속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