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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 내역 망 최복덕 백병인 관련1. , 가 망최복덕의 본인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80,000,000 : 구관습에 따라 직계비속인 망 백병인 원고 백 소외 백, 00, 0 0 이 각 원 원원 미만 버림26,666,666 (= 80,000,000 × 1/3, , 이하 같다 씩 균분 상속) 나 망백병인의 본인 위자료 원 어머니인 망 최. 80,000,000 , 복덕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및 위와 같이 상 속8,000,000 한 원 합계 원 민법 제정 전 구관 습26,666,666 114,666,666 : 에 따라 원고 백 이단독 상속00 다 원고 백 의청구 인용 금액 원. 00 : 153,333,332 (= 원 원 26,666,666 + 114,666,666 어머니인 망 최복덕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8,000,000 + 형제인 망 백병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4,000,000 ) 망 김대자 김우현 관련2. , 가 망김대자의 본인 위자료 원 망김우현의 본 . 80,000,000 , 인 위자료로서 망 김우현의 형제인 망 김대자의 배우자인 망 이귀임이 단독 상속한 원 및 남편인 망 김대자 의 80,000,000 사망에 따른 망 이귀임의 위자료 원 합계40,000,000 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 의 상 속 200,000,000 : 00, 00, 00, 00, 00 지분합의에 따라 원씩 균분 상속40,000,000 다 청구 인용 금액. 원고 김 김 김 김 각 원1) 00, 00, 00, 00: 48,000,000 (= 원 아버지인 망 김대자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40,000,000 + 원8,000,000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