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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 심판, 1 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성주 판사 양영희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