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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 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 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 도 민법 제 조제 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년을 넘766 1 3 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13. 5. 16. 20 12 다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02819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망인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2009. 11. 17.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 9.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8. 21. 배 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활동을 종 료· 2010. 6. 30. 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 조에 따라 국회와 대 통32 2010. 12. 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의 견 을 제시하였다 국회에서도 한국전쟁전후 민. 2011. 11. 17.「 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 호(」 호 이발의되었으나 그 후 당해 국회의 임기만료로 1813885 ) , 폐기된 바도 있다 이는 공지의 사실이다 즉 이 사건에 는( ).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 사 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 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위 자료를 청구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위 진 실규명결정일로부터 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제3 2012. 11. 7.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