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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 칙 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 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 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 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 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 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으 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 건. 등에 대하여 법률 제 호로 과거사정리법 을2005. 5. 31. 7542 제정하고 그에 따라 산하에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진실규명 활동을 해 왔 고 과거사정리법을 통하여 피고 스스로 진실규명사건 피 해, 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국민 화, 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규명된 진 실, 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 시, 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처 럼. 과거사정리법이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을 포함하여 그 적 용 대상 사건 전체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규 명 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희생자 들 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 자 를 특정하여 피해경위 등을 밝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까 지 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임을 명시하여 밝히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 법 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 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 송,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