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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점 원고 김정순이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조사 받, ⑪ 으면서 망 노연순과 망 김학기가 살해된 경위를 구체적으 로 진술한 점 참고인 정상일이 망 노연순과 망 김학기가 살, ⑫ 해되고 그 시신이 수습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한 점 원고 심 은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조사받으면 서, 00⑬ 망 심의석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경위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 심태수가 망 심의석이 피, ⑭ 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 술한 점 위원고들 및 참고인들의 조사과정에서의 진 술, ⑮ 내용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내용과도 모순되 는 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들을 함평 지, 역 민간인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 나, 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년이 지난 후, 5 인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은2012. 11. 7.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은 1) 불법행위일로부터 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5 소멸하고 조선총독부법률 제 호로 제정되고(1921. 4. 7. 42 , 법률 제 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 조에 의 1951. 9. 24. 217 82 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 조 그 기간은 불법행 위32 ), 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에게 피 해가 생긴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5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