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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원고 백 이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조사받으면 서, 00② 망 최봉덕과 망 백병인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 어 살해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백, ③ 영해가 참고인으로서 망 최봉덕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 여 년 음력 정월 양력 에 살해되었다고 진술 1951 ( 1951. 2. 20.) 하였고 망 백병인은 그 후 일 내지 일 후에 피고 소속 경, 5 6 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 체적이면서도 원고 백 의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 는00 점 원고 김 이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조사받으면 서, 00④ 망 김대자가 피고 소속 경찰에 연행되어 살해된 경위 및 망 김우현이 피고 소속 군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경위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망김대자가 음 력, 1949. 4. 27.(⑤ 사망하였는데 망 김대자의 유족들은 매년 음력 3. 7.) , 3. 제사를 지내오고 있는 점 참고인 최정의가 망 김우현 6. , ⑥ 이 삼덕리에 위치한 공동묘지에서 피고 소속 군인들에게 총 상을 입고 집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 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원고 김 의진술 내용과 상 당, 00 부분 일치하는 점 원고 장 은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 터, 00⑦ 조사받으면서 망 장동섭이 피고 소속 경찰 김진철에게 연 행 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망 장동섭이 살해된 경, 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 정태진과 정, ⑧ 광섭이 망 장동섭이 피고 소속 경찰 김진철에게 연행되어 살 해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도 원고 장 의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원 고00 , ⑨ 임 이망 임용택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살해된 경위 를00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 곽판옥 및 참고인 손봉 수, ⑩ 는 망 임용택이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하여 살해 되었다고 진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