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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으로 호주상속 김 김 김 이 있었다00( ), 00, 00, 00 . 망 심의석의 상속 관계6) 망 심의석 사망 당시 호주 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한순례( ) , 아들인 망 심봉택 장남 으로 호주상속 원고 심 이있었( ), 00 다 망한순례는 망 심봉택은. 1985. 9. 21., 2005. 12. 7. 각 사망하였다 망 심봉택의 사망에 따라 처인 원고 채. 00, 자녀들인 원고 심 심 심 이 망 심봉택을 상속하였다00, 00, 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 1 52 (【 】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에 각 적힌 내용 변론 전체) , 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이 정. , 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 ,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 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 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 리. ,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 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 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망인들의 시신이 수습 된, ①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