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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과 경찰은 합동으로 불갑산 지역 토벌작 전1951. 2. 20. 을 각 펼쳤다 전남경찰국 기동대 함평 및 영광경찰서 기 동. , 대 국군은 위와 같이 한국 전쟁 전후인 부 터, 1948. 10. 22. 까지 함평군 일대에서 총 명 이상의 주민들 1951. 7. 10. 224 을 사살하였다 이하 함평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이라 한다( ‘ ’ ) .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이 전남 함평 2) , 1951. 2. 20. 군 손불면 학산리 지호마을에서 망 최복덕을, 1951. 2. 2 6. 같은 곳에서 망 백병인을 연행하여 각 살해하였고, 1949. 4. 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사간동에서 망 김대자 제 27. ( 적등본상 이름은 김보현 이하 김대자 라 한다 를 연행 하, ‘ ’ ) 여 삼천동 고개에서 살해하였으며 전남 함 평, 1951. 3. 20. 군 월야면 외치리 백야마을에서 월야지서로 연행하던 중 망 장동섭을 살해하였으며 전남 함평군 대동 면, 1950. 12. 5. 강운리 송산마을에서 망 임용택을 연행하여 대동면 강운리 에 서 백호리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살해하였고, 1951. 2. 1 9. 전남 함평군 신광면 동정 리 수정동에 살던 망 노연순과 망2 김학기를 군유산 중턱 부근에서 살해하였고, 1950. 12. 1 2. 전남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신여마을에서 망 심의석을 살 해 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속 군인들이 경 전남 함평 군. 1949. 9. 신광면 삼덕리에서 망 김우현 을 살해하였다 이하 위 살해 된( 사람들을 망인들 이라 한다‘ ’ )1). 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정리법. ( ‘ ’ 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 . 회 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 라 한다 는 신청인 조사 참 고( ‘ ’ ) , 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유족 진술 참고인 진, , 술 시신 수습 여부 및 제적부 기록 등을 근거로, 2009. 1 1.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