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page

장 장 장 장 장 정 정 정 정 심00, 00, 00, 00, 00, 00, 00, 00, 00, 은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고 원고 장 은청구취지를 감 00 , 00 축하였다). 항소취지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1 , 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한국 전쟁 이전부터 전남 함평군 일대는 좌익과 우익 세 1) 력의 대립이 심하였고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은 한국 전, 쟁 이전부터 이 지역 일대의 좌익 세력의 반란 등 의 사건 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토벌작전을 펼쳤다 한국 전쟁 발발 후. 경 부터 전남 함평군에는 인민군이 진주하기 시 1950. 7. 23. 작하였다 국군은 제 사단 연대 대대 의. 1950. 10. 22. 11 20 3 함평 진주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수복작전을 펼쳤는데 195 0. 중순 경부터는 제 대대 중대가 해보면 문장에 주둔하면 11. 2 5 서 월야 해보 나산면 등 동부 개 면에서 토벌작전을 벌 였, , 3 다 함평 경찰서 경찰도 국군의 토벌작전이 시작되자. , 1950 . 경부터 의 군유산 작전 때까지 국군이 주도 11. 1951. 2. 19. 한 위 월야 해보 나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함평 지역에 서, , 토벌작전을 전담하기 시작하였다 빨치산 등 좌익 세력은 위. 와 같이 토벌작전이 본격화되자 불갑산에 집결하면서 군유 산 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함평 및 영 광, 경찰서 기동대는 에는 군유산 지역 토벌작전을1951. 2. 19.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