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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고 심 심 심 에게 각 원36,000,000 , 00, 00, 00 24,000,000 , 원고 심 에게 원 및 각 위 각 돈에 대하여00 28,000,000 2013. 부터 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12. 18. 2014. 1. 8. 5% ,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20%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2. . 소송총비용 중 는원고들이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20% 80%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백 원 원고 김 김 김 00 216,666,666 , 00, 00, 00,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에게 원 원00 70,000,000 , 00 50,000,000 , 고 김 김 김 김 김 에게 각 원 원고00, 00, 00, 00, 00 5,619,047 , 장 에게 원 원고 장 장 장 장 장00 68,571,428 , 00, 00, 00, 00, 00 에게 각 원 원고 장 에게 원 원고28,095,238 , 00 52,380,952 , 정 에게 원 원고 정 정 정 에게 각00 9,365,079 , 00 00, 00 원 원고 임 에게 원 원고 임 에게6,243,386 , 00 145,000,000 , 00 원 원고 김 에게 원 원고 이 김45,000,000 , 00 136,538,461 , 00 에게 각 원 원고 김 김 김 에게 각00 39,230,769 , 00, 00, 00 원 원고 김 에게 원 원고 채 에게26,153,846 , 0 6,538,461 , 00 원 원고 심 심 심 에게 각 원48,333,333 , 00, 00, 00 32,222,222 , 원고 심 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00 45,000,000 2013.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10. 5% ,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20% 당심에서 원고 백 김 김 김 김 김 장( 00, 00, 00, 00, 00, 00, 00,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