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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 상속 다 청구 인용 금액. 원고 임 원 원1) 00: 145,000,000 (= 100,000,000 + 25,000,0 00 원 아버지인 망 임용택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20,000,0 00 원) 원고 임 원 원 아버지인 망 2) 00: 45,000,000 (= 25,000,000 + 임용택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20,000,000 ) 망 노연순 김학기 관련5. , 가 망노연순의 본인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100,000,000 : 구관습에 따라 동일 호적 내 직계비속인 원고 김 이단 독00 상속 나 망김학기의 사망에 따른 본인 위자료 원. 100,000,000 : 망 김학기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정 전 구 관습에 따라 아버지인 망 김호현이 단독 상속 다 망김호현이 위와 같이 상속한 원 및 처 인. 100,000,000 망 노연순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아들인 망50,000,000 , 김학기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합 계20,000,000 원 망 김호현이 사망함에 따라 원 170,000,000 : 1987. 6. 3. 고 김 이 김 김 김 김 김 이 각00, 00, 00, 00, 0, 00, 00 1 : 6 : 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원고 김 김 은 6 : 4 : 1 : 4 : 4 , 00, 0 각 원 원원고 이 김6,538,461 (= 170,000,000 × 1/26), 00, 00 은 각 원 원원고 김39,230,769 (= 170,000,000 × 6/26), 0 0, 김 김 은 각 원 원 을00, 00 26,153,846 (= 170,000,000 × 4/26) 각 상속 라 청구 인용 금액. 원고 김 원 원1) 00: 136,538,461 (= 100,000,000 + 6,538,4 61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