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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망 장금순이 위와 같이 상속한 원 및 아버지 인7,727,272 망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합 계20,000,000 원 망장금순이 사망함에 따라 원 27,727,272 : 2012. 4. 24. 고 정 정 정 정 가 각 의 비율로 상00, 00, 00, 00 3 : 2 : 2 : 2 속하므로 원고 정 은 원 원00 9,242,424 (= 27,727,272 × 3/9 ), 원고 정 정 정 는 각 원 원 00, 00, 00 6,161,616 (= 27,727,272 × 을 각 상속 2/9) 바 청구 인용 금액. 원고 김 김 김 김 김 각 원1) 00, 00, 00, 00, 00: 5,545,454 원고 장 원 원 아버지인 망 2) 00: 66,363,636 (= 46,363,636 +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20,000,000 ) 원고 장 장 장 장 원3) 00, 00, 00, 00: 27,727,272 (= 7,727,2 72 원 아버지인 망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20,000,0 00 원) 원고 장 원 원 아버지인 망 4) 00: 35,454,545 (= 15,454,545 +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20,000,000 ) 원고 장 원 원 아버지인 망 5) 00: 50,909,090 (= 30,909,090 +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20,000,000 ) 원고 정 원 6) 00: 9,242,424 원고 정 정 정 각 원7) 00, 00, 00: 6,161,616 망임용택관련4. 가 망임용택의 본인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100,000,000 : 구관습에 따라 호주인 원고 임 이단독 상속00 나 남편인 망 임용택의 사망에 따른 망 모금임의 위자 료. 원 망모금임이 사망함에 따라 원 50,000,000 : 2001. 3. 30. 고 임 임 이 각 원 원 씩00, 00 25,000,000 (=50,000,000 × 1/2)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