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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아버지인 망 김대자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50,000,000 + 원20,000,000 ) 원고 김 원 2) 00: 50,000,000 망 장동섭관련3. 가. 망 장동섭의 본인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100,000,000 : 구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망 장철남이 단독 상속 나. 망 장철남이 위와 같이 상속한 원 및 아버지100,000,000 인 망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합계20,000,000 원 망장철남이 사망함에 따라 어120,000,000 : 1969. 6. 4. 머니인 망 임영순이 단독 상속 다. 망 임영순이 위와 같이 상속한 원 및 남편인120,000,000 망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합계50,000,000 원 망임영순이 사망함에 따라 소170,000,000 : 1973. 1. 5. 외 장 원고 장 장 장 장 소외 장 원고 장00, 00, 00, 00, 00, 00, 소외 장 원고 장 장 이 각00, 00, 00, 00 1 : 6 : 1 : 1 : 1 : 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망 장오순 원고 장1 : 1 : 4 :2 : 4 , , 장 장 망장 원고 장 이각 원00, 00, 00, 00, 00 7,727,272 (= 원 원고 장 이 원170,000,000 × 1/22), 00 46,363,636 (= 원 소외 장 원고 장 이각170,000,000 × 6/22), 00, 00 원 원원고 장 이30,909,090 (= 170,000,000 × 4/22), 00 원 원을 각 상속15,454,545 (=170,000,000 × 2/22) 라. 망 장오순이 위와 같이 상속한 원 및 아버지인7,727,272 망 장동섭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합계20,000,000 원 망장오순이 사망하였고 망 장27,727,272 : 1993. 1. 24. , 오순의 남편인 망 김헌소도 사망하였으므로 자1993. 9. 1. 녀들인 원고 김 김 김 김 김 가 각00, 00, 00, 00, 00 5,545,454 원 원씩 균분 상속(= 27,727,272 × 1/5)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