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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 내역 망 최복덕 백병인 관련1. , 가 망최복덕의 본인 위자료 원 민법 제정 전. 100,000,000 : 구 관습에 따라 직계비속인 망 백병인 원고 백 소외 백, 00, 이 각 원 원씩 균분 상속00 33,333,333 (= 100,000,000 × 1/3) 나 망백병인의 본인 위자료 원 어머니인 망. 100,000,000 , 최복덕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원 및 위와 같이 상20,000,000 속한 원 합계 원 민법 제정 전 구관33,333,333 153,333,333 : 습에 따라 원고 백 이단독 상속 한다 원고 백 의청구00 . 00 인용 금액 원 원: 183,333,333 [216,666,666(= 33,333,333 + 원 어머니인 망 최복덕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153,333,333 + 원 형제인 망 백병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 료 20,000,000 + 원 의범위 내에서 원고 백 이청구하는 금액10,000,000 ) 00 ] 망 김대자 김우현 관련2. , 가 망김대자의 본인 위자료 원 망김우현 의. 100,000,000 , 본인 위자료로서 망 김우현의 형제인 망 김대자의 배우자 인 망 이귀임이 단독 상속한 원 및 남편인 망 김 대100,000,000 자의 사망에 따른 망 이귀임의 위자료 원 합계50,000,000 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 의 상 속 250,000,000 : 00, 00, 00, 00, 00 지분합의에 따라 원씩 균분 상속50,000,000 다 청구 인용 금액. 원고 김 김 김 김 각 원1) 00, 00, 00, 00: 70,000,000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