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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심 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00, 00 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장종 기 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 다. 재판장 판사 조정현 판사 임상은 판사 유정훈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