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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백 에게 원 원고 김 김00 183,333,333 , 00, 김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에게 00, 00, 00 70,000,000 , 00 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 에게 각 50,000,000 , 00, 00, 00, 00, 00 원 원고 장 에게 원 원고 장 장 5,545,454 , 00 66,363,636 , 00, 장 장 에게 원 원고 장 에 게 00, 00, 00 27,727,272 , 00 원 원고 장 에게 원 원고 정 에 게 35,454,545 , 00 50,909,090 , 00 원 원고 정 정 정 에게 각 원9,242,424 , 00, 00, 00 6,161,616 , 원고 임 에게 원 원고 임 에게 원00 145,000,000 , 00 45,000,000 , 원고 김 에게 원 원고 이 김 에게 각00 136,538,461 , 00, 00 원 원고 김 김 김 에게 각 원 39,230,769 , 00, 00, 00 26,153,846 , 원고 김 에게 원 원고 채 에게 원 원0 6,538,461 , 00 48,333,333 , 고 심 심 심 에게 각 원 원고 심 에 게 00, 00, 00 32,222,222 , 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40,000,000 201 3.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 1. 10. 2013. 2. 7. 이 정한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5% ,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20%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 장 채 심 심 심 을 제외한 나 머00, 00, 00, 00, 00 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채 심, 00, 0 0,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