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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가, 그로부터 년이 훨씬 지난 제기된 사실은 기 록3 2012. 11. 7. 상 명백하므로 원고 장종기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 조, 766 제 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1 .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장종기에 대한 부 분 에 한하여 이유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 원고 장 제외 이 이 희생 사( 00 ) 건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오랜 기간 계속되 었, 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 실, 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 실 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 자, 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 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 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2011. 1. 선고 다 판결등 참조 한편 이 희생 사건은 27. 2010 21726 ), 한국전쟁 및 한국전쟁 직전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하 면, 망인들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 배우자 에100,000,000 ,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 는 50,000,000 , 원 망인들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원 20,000,000 , 10,000,000 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의 계산 내 역 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