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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 배 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 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 ② 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 력 에 의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 나. ,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 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국, ③ 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국 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진상 파악 및 피해보 상 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 고들이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 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 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그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현저 히 불공평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장 종, 기를 제외한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의 사망에 대한 과거사정 리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까지는 객 관2009. 11. 17. 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 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 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 장 의청구에 관하여 보면 과거사정 리, 00 , 위원회가 양림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2007. 10.23.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장종기는 늦어도 위 결 정, 이 송달될 무렵에는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 이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