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page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년이 지났으므3 10 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망인들이 사망한 날로부터 년이 훨씬 지난10 후인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2012. 11. 7.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 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 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 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 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 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 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 평 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 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 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선 고( 2011. 6. 30. 다 판결 등 참조 2009 72599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 과 같은 사정 즉 전시나 국가 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 인, ① 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 려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