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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 리. ,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양 림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원고들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 권 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연행되 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인 점 그과정에서 가족들에 대, 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피해자들의 사망 여 부나 사망 경위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 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 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 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 사회적 정치적 상황상 가족들로서 받 , 게 될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망인들의 사망 경 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가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한 이상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립된 과거사정리 위, 원회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망인들을 함 평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양림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 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 법절차의 사실 인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 명 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들 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양림 사건의 희생자들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의 망인들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