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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망 장인섭 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라 한다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2) ’ , ,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 신, , 수습 여부 및 제적부 기록 등을 근거로 망 장2007. 10. 23. 인섭이 양림 사건의 희생자로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 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 다 고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 민 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며 유, , 족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잘못된 공식기록을 정 정 하고 군경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 교육을 의무화 하 는 등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망 장인섭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다 과 그의 처인 망 3) ( ) 김순임 사이의 자녀들로는 소외 장 장 원고 장 가 있00, 00, 00 었다 망 김순임은 사망하였다. 1979. 12. 1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 호 [ ] , 1 50 (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2. 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이 정. , 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 ,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 들, 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 여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를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