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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면 동정 리 수정동의 망 노연순 망 김학기를 군유산 중2 , 턱 부근에서 전남 함평군 신광면 동정리 신, 1950. 12. 12. 여마을에서 망 심의석을 각 살해하였다 이하 위 살해된 사 람( 들을 망인들 이라 한다‘ ’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 3) . 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정리위 원. ( ‘ 회 라한다 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 을’ ) , , 실시한 다음 유족 진술 참고인 진술 시신 수습 여부 및 제, , 적부 기록 등을 근거로 망인들이 함평지역 민2009. 11. 17. 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 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 다 고 인정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 민 에게 공식 사과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며 유, , 족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잘못된 공식기록을 정 정 하고 군경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법과 관련 국제법 교육을 의무화 하 는 등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망인들의 상속 관계4) 가 망최복덕 백병인 관계) , 망 최복덕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망 백병인 원, 고 백 소외 백 이있었다 망 백병인은 사망 당시 호 주00, 00 . 로 미혼이었는바 망 백병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백 이, 00 호주상속을 하였다. 나 망김대자 김우현 관련) , 망 김우현은 미혼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유일한 친 족 은 형인 망 김대자의 배우자인 이귀임뿐이었다 망 김대자 의.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