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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중 원고 장 와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3. 00 장 가부담하고 원고 채 심 심 심 과 피고 사이00 , 00, 00, 00, 00 에 생긴 부분의 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1/10 , 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 담한다.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청구취지 주문 제 항및 피고는 원고 채 에게 원 원고 심1 00 50,000,000 , 심 심 에게 원 원고 장 에게00, 00, 00 33,333,333 , 00 67,619,047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 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 . 이유 기초 사실1. 가 원고 장 를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00 한국 전쟁 이전부터 전남 함평군 일대는 좌익과 우익 세 1) 력의 대립이 심하였고 피고 소속 경찰 및 군인들은 한국 전, 쟁 이전부터 이 지역 일대의 좌익 세력의 반란 등의 사건 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토벌작전을 펼쳤다 한국 전쟁 발발 후. 경부터 전남 함평군에는 인민군이 진주하기 시 1950. 7. 23.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