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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수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규재 장진영, 변론종결 2013.1.10. 판결선고 2013.2. 7. 주 문 피고는 원고 백 에게 원 원고 김 김 1. 00 183,333,333 , 00, 0 0, 김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에게00, 00 70,000,000 , 00 50,000,0 00 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 에게 각, 00, 00, 00, 00, 00 5,545,4 54 원 원고 장 에게 원 원고 장 장 장, 00 66,363,636 , 00, 00, 0 0, 장 에게 원 원고 장 에게 원 원 고00 27,727,272 , 00 35,454,545 , 장 에게 원 원고 정 에게 원 원 고00 50,909,090 , 00 9,242,424 , 정 정 정 에게 각 원 원고 임 에 게00, 00, 00 6,161,616 , 00 원 원고 임 에게 원 원고 김 에게 145,000,000 , 00 45,000,000 , 00 원 원고 이 김 에게 각 원 원 고 136,538,461 , 00, 00 39,230,769 , 김 김 김 에게 각 원 원고 김 에 게00, 00, 00 26,153,846 , 0 원 원고 채 에게 원 원고 심 심 6,538,461 , 00 48,333,333 , 00, 심 에게 각 원 원고 심 에게 원 00, 00 32,222,222 , 00 40,000,00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 는2013. 1. 10. 2013. 2. 7. 연 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 율5% , 20%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2. 장종기의 청구 및 원고 채 심 심 심 의00, 00, 00, 00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