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page

라 위자료 인정액. 원고 박 원 1) 00 : 22,941,176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2) 00, 00, 00, 00, 00, 00, 원고 장 각 원00 : 15,294,117 망 송한용 송무웅18. , 관련 가 망송한용의 위자료 원 망 송한용이 호주였으므로 장남. 100,000,000 : 송병준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망송무웅의 위자료 원 망 송무웅이 호주 아닌. 100,000,000 : 미혼이었으므로 부친인 송병준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다 망송한용의 처인 정감례의 위자료 원 정감례가. 50,000,000 : 1974. 7 . 사망하여 아들인 송 송 원고 송 송 딸인 송 9. 00, 00, 00, 00, 00(1933. 12. 혼인 원고 송 혼인 원고 송 현재까지 미혼이다12. ), 00(1959. 12. 12. ), 00( ) , 원고 송 혼인 원고 송 혼인 이00(1960. 1.10. ), 00(1962. 5. 23. ) 1: 1 : 1 : 의 비율로 송 송 원고 송 1 : 0.25 : 0.25 : 0.5 : 0.25: 0.25 00, 00, 00, 송 이각 원 원 송 원고 송 원고00 9,090,909 (50,000,000 ×4/22), 00, 00, 송 원고 송 이각 원 원 을 원고 송 이 00, 00 2,272,727 (50,000,000 ×1/22) , 00 원 원 를각 상속한다4,545,454 (50,000,000 ×2/22) . 라 송병준이 망 송한용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송무웅으로부터. 100,000,000 , 상속한 원 정감례로부터 상속한 원 망송한용의100,000,000 , 9,090,909 , 자녀이자 망 송무웅의 부친인 송병준의 위자료 원40,000,000 원 원 합계 원 송병준이(20,000,000 +20,000,000 ) 249,090,909 : 1992. 9. 사망하여 배우자 원고 나 자녀인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20. 00, 00, 00, 00 , 원고 송 이 의 비율로 원고 나 이 원00 1.5 : 1 : 1 : 1 : 1 ,00 67,933,884 원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이 각 (249,090,909 ×3/11), 00, 00, 00, 00 원 원 을 각 상속한다45,289,256 (249,090,909 ×2/11) . 마 망송무웅의 모친인 원고 나도금에게 위자료 원이 망. 20,000,000 , 송무웅의 사망 당시 형제자매인 원고 송을순에게 위자료 원이10,000,000 인정된다. 바 송복남이 정감례로부터 상속한 원 망송한용의 자녀인. 9,090,909 , 송복남의 위자료 원 원 송복남이20,000,000 29,090,909 : 1998. 10. 10. 사망하여 처인 원고 백 자녀인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00, 00, 00, 00, 송 이 의 비율로 원고 백 가 원00 1.5 : 1 : 1 : 1 : 1 ,00 7,933,884 원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이각(29,090,909 ×3/11), 00, 00, 00, 00 원 원 을 각 상속한다5,289,256 (29,090,909 ×2/11)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