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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이 이 이 이 이 각11,666,666 (35,000,000 ×4/12), 00, 00, 00, 00 원 원 을 각 상속한다2,916,666 (35,000,000 ×1/12) . 라 망이영옥의 형제인 원고 이 원고 이 에게 위자료 각. 00, 00 원이 인정된다10,000,000 . 마 위자료 인정액. 원고 이1) 00 : 원 원 원 원 일부인용66,666,666 (45,000,000 +11,666,666 +10,000,000 )- 원고 이2) 00 : 원 원 원 원 일부인용51,666,666 (30,000,000 +11,666,666 +10,000,000 )- 망 천기순13. 관련 가 망천기순의 위자료 원 천기순이 호주아닌 혼자였으므로. 100,000,000 : 자녀인 원고 천 이단독으로 상속한다00 . 나 망천기순의 자녀인 원고 천 에게 위자료 원이 인정된다. 00 20,000,000 . 다 원고 천 의위자료 인정액. 00 : 원 원 원120,000,000 (100,000,000 +20,000,000 ) 망 강금례14. 관련 가 망강금례의 위자료 원 망 강금례가 호주 아닌. 100,000,000 : 여자였으므로 자녀인 심 심 원고 심 심 이 균분하여 각00, 00, 00, 00 원 원 을 상속한다25,000,000 (100,000,000 ×1/4) . 나 망강금례의 남편인 심기수의 위자료 원 심기수가. 50,000,000 : 1973. 사망하여 장남인 심 아들인 심 딸인 심 혼인4. 1. 00, 00, 00(1956. 6. 26. ), 원고 심 혼인 이 의 비율로 심 이00 (1969. 12. 8. ) 1.5 : 1 : 0.25 : 0.25 , 00 원 원 심 이 원25,000,000 (50,000,000 ×6/12), 00 16,666,666 원 심 원고 심 가각 원(50,000,000 ×4/12), 00, 00 4,166,666 원 을각 상속한다(50,000,000 ×1/12) . 다 망강금례의 자녀인 원고 심 에게 위자료 원이 인정된다. 00 20,000,00 . 라 원고 심 의위자료 인정액 원 원. 00 : 49,166,666 (25,000,000 원 원+4,166,666 +20,000,000 ) 망 정길성15. 관련 가 망정길성 본인의 위자료 원 망 정길성은 호주가 아닌. 100,000,000 : 미혼이었으므로 모친인 유성순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유성순이 망 정길성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정길성의. 100,000,000 , 모친인 유성순의 위자료 원 합계 원 유성순이20,000,000 120,000,000 : 사망하여 자녀인 정 처와 자녀가 대습상속한다 정 이1987. 6. 27. 00( ), 00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