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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이나 원고 이 의청구에 따른다+5,835,294 +20,000,000 ) , 00 ) 원고 정 원 일부인용2) 00 : 3,807,058 - 원고 이 원고 이 각 원 일부인용3) 00, 00 : 2,538,039 - 원고 이 원고 이 원 원 원4) 00, 00 : 19,035,294 (3,200,000 +5,835,294 원 일부인용+10,000,000 )- 망 문영수11. 관련 가 망문영수 본인의 위자료 원 문영수가 호주였으므로 장남. 100,000,000 : 원고 문 이단독으로 상속한다00 . 나 망문영수의 처 정귀례의 위자료 원 정귀례가. 50,000,000 : 1994.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문 원고 문 문 원고 문 가 26. 00, 00, 00, 00 균분하여 각 원 원 을 상속한다12,500,000 (50,000,000 ×1/4) . 다 망문영수의 자녀인 원고 문 원고 문 원고 문 에게 위자료. 00, 00, 00 각 원이 인정된다20,000,000 . 라 위자료 인정금액. 원고 문1) 00 : 원 원 원 원132,500,000 (100,000,000 +12,500,000 +20,000,000 ) 원고 문 문 원 원 원2) 00, 00 : 32,500,000 (12,500,000 +20,000,000 ) 망 이영옥12. 관련 가 이영옥 본인의 위자료 원 이영옥이 호주 아닌. 100,000,000 : 미혼이었으므로 부친인 이대규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이대규가 망 이영옥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이영옥의 부친. 100,000,000 , 이대규의 위자료 원 합계 원 이대규가20,000,000 120,000,000 : 1966. 1. 사망하여 처 김영화 호주상속인인 차남 원고 이 아들인 원고 이11. , 00, 00, 딸인 이 혼인 이 혼인 이 경 혼인00(1939. 6. 3. ), 00(1941. 9. 3. ), 00(1940. ), 이 혼인 이 의00(1961. 4. 15. ) 0.5 : 1.5: 1 : 0.25 : 0.25 : 0.25 : 0.25 비율로 김 가 원 원 원고 이 이, 00 15,000,000 (120,000,000 ×2/16), 00 원 원 원고 이 이5,000,000 (120,000,000 ×6/16), 00 원 원 이 이 이 이 이 각30,000,000 (120,000,000 ×4/16), 00, 00, 00, 00 원 원 을 각 상속한다7,500,000 (120,000,000 ×1/16) . 다 김영화가 이대규로부터 상속한 원 망이영옥의 모친인. 15,000,000 , 김영화의 위자료 원 합계 원 김영화가20,000,000 35,000,000 : 1975. 1. 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이 원고 이 딸인 이 년경 혼인00, 00, 00(1940 ), 이 혼인 이 혼인 이 혼인 이00(1939. 6. 3. ), 00(1941.9. 3. ), 00(1961. 4. 15. ) 의 비율로 원고 이 원고 이 이각1 : 1 : 0.25 : 0.25 : 0.25 : 0.25 , 00, 00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