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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박 박 박 박 박 박2,631,578 (16,666,666 ×3/19), 00, 00, 00, 00, 00, 00, 박 박 이 각 원 원 를각 상속한다00, 00 1,754,385 (16,666,666 ×2/19) . 라 원고 곽 의위자료 인정액. 00 : 원 원 원 일부인용10,631,577 (7,999,999 +2,631,578 )- 망 이동준10. 관련 가 망이동준 본인의 위자료 원 망 이동준이 호주가. 100,000,000 : 아니었으므로 그 자녀인 원고 이 가단독으로 상속한다00 . 나 망이동준의 부친 이용태의 위자료 원 이용태가. 20,000,000 : 1986. 10. 사망하여 처 이공례 장남인 망 이 자녀인 원고 이 가 24. , 00( 00 대습상속한다 아들인 이 원고 이 원고 이 딸인 이), 00, 00, 00, 00(1940. 5. 1. 혼인 가 의 비율로 이 망 이 원고 이 가) 1.5 : 1.5 : 1 : 1 : 1 : 0.25 , 00, 00( 00 대습상속 이 각 원 원 이 원고 이 원고) 4,800,000 (20,000,000 ×6/25), 00, 00, 이 가각 원 원 을 이순자가00 3,200,000 (20,000,000 ×4/25) , 원 원 을 각 상속한다800,000 (20,000,000 ×1/25) . 다 이공례가 이용태로부터 상속한 원 망이동준의 모친인. 4,800,000 , 이공례의 위자료 원 합계 원 이공례가20,000,000 24,800,000 : 1989. 7. 9. 사망하여 아들인 망 이 원고 이 가대습상속 이대자 원고 이 원고00( 00 ), , 00, 이 딸인 이 혼인 가 의 비율로 망00, 00(1940. 5. 1. ) 1 : 1 : 1 : 1 : 0.25 이 원고 이 가대습상속 이 원고 이 원고 이 가각00( 00 ), 00, 00, 00 원 원 이 가 원5,835,294 (24,800,000 ×4/17), 00 1,458,823 원 을각 상속한다(24,800,000 ×1/17) . 라 이대자가 이용태로부터 상속한 원 이공례로부터 상속한. 3,200,000 , 원 망이동준의 형제인 이대자의 위자료 원 합계5,835,294 , 10,000,000 원 이 가 사망하여 처인 원고 정 자녀인19,035,294 : 00 2012. 10. 20. 00, 이 원고 이 이 원고 이 이 이 가00, 00, 00, 00, 00, 00 1.5 : 1 : 1 : 1 : 1 : 1 의 비율로 원고 정 가 원 원 이 원고: 1 00 3,807,058 (19,035,294 ×3/15), 00, 이 이 원고 이 이 이 가 각 원 원00, 00, 00, 00, 00 2,538,039 (19,035,294 을 각 상속한다×2/15) . 마 망이동준의 형제인 원고 이 원고 이 에게 위자료 각. 00, 00 원이 망이 의 자녀인 원고 이 에게 위자료 원이10,000,000 , 00 00 20,000,000 각 인정된다. 바 위자료 인정액. 원고 이1) 00 : 원 원 원 원120,000,000 [130,635,294 (100,000,000 +4,800,000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