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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을 상속한다156,666,666 (313,333,333 ×1/2) . 마 이형열이 망 조효순으로부터 상속한 원 이형열이. 33,333,333 , 이형순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조효순의 자녀인 이형열의156,666,666 , 위자료 원 망이이순의 형제인 이형열의 위자료 원20,000,000 , 10,000,000 합계 원 이형열이 사망하여 처인 송복례 딸인219,999,999 : 1964. 2. 25. , 원고 이 혼인 원고 이 혼인 가00(1981. 2. 16. ), 00(1981. 7. 18. ) 0.5 : 0.5 : 의 비율로 각 원 원 을 상속한다0.5 , 73,333,333 (219,999,999 ×1/3) . 바 이삼순이 망 조효순으로부터 상속한 원 이삼순이. 33,333,333 , 이형순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조효순의 자녀인 이삼순의156,666,666 , 위자료 원 망이이순의 자매인 이삼순의 위자료 원20,000,000 , 10,000,000 합계 원 이삼순이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송219,999,999 : 2002. 5. 11. 00, 자녀인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가 00, 00, 00, 00 1.5 : 1 : 1 : 1 : 의 비율로 원고 송 이 원 원1 , 00 59,999,999 (219,999,999 ×3/11),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가각 원00, 00, 00, 00 39,999,999 원 을각 상속한다(219,999,999 ×2/11) . 사 위자료 인정액. 원고 이 원고 이 각 원1) 00, 00 : 73,333,333 원고 송 원 2) 00 : 59,999,999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원고 송 각 원3) 00, 00, 00, 00 : 39,999,999 망 김남보7. 관련 가 망김남보 본인의 위자료 원 김남보가 호주로. 100,000,000 : 사망하였으므로 구관습에 따라 장남 김윤식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망김남보의 처 노막동의 위자료 원 노막동이. 50,000,000 : 1974. 10. 사망하여 아들인 김 김 김 김 원고 김 원고 김 딸인15. 00, 00, 00, 00, 00, 00, 원고 김 혼인 이 의 비율로00(1964. 4. 17. ) 1: 1 : 1 : 1 : 1 : 1 : 0.25 , 김 김 김 김 원고 김 원고 김 가각 원00, 00, 00, 00, 00, 00 8,000,000 원 원고 김 이 원 원 를(50,000,000 ×4/25), 00 2,000,000 (50,000,000 ×1/25) 각 상속한다. 다 망김남보의 자녀인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에게 위자료. 00, 00, 00 각 원이 인정된다20,000,000 . 라 위자료 인정액. 원고 김 원고 김 각 원 원 원1) 00, 00 : 28,000,000 (8,000,000 +20,000,000 ) 일부인용 - 원고 김 원 원 원 일부인용2) 00 : 22,000,000 (2,000,000 +20,000,000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