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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윤2) 00 : 원 원 원 원 일부인용63,010,752 (33,333,333 +9,677,419 +20,000,000 )- 원고 윤3) 00 ; 원 원 원 원 일부인용54,946,236 (33,333,333 +1,612,903 +20,000,000 )- 망 박태종5. 관련 가 망박태종 본인의 위자료 원 망 박태종이 호주였으므로. 100,000,000 : 구관습에따라 장남 원고 박갑순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나 망박태종의 처 손봉덕의 위자료 원 손봉덕이. 50,000,000 : 1986. 3. 사망하여 장남 원고 박 딸인 원고 박 혼인 딸인10. 00, 00(1961. 9. 22. ), 박 혼인 가 의 비율로 원고 박 이 00(1968. 8. 14. ) 1: 0.25 : 0.25 , 00 원 원 원고 박 박 가 각 원33,333,333 (50,000,000 ×4/6), 00, 00 8,333,333 원 을각 상속한다(50,000,000 ×1/6) . 다 망박태종의 자녀인 원고 박 원고 박 에게 위자료 각. 00, 00 원이 인정된다20,000,000 . 라 위자료 인정액. 원고 박1) 00 : 원 원 원 원 일부인용153,333,333 (100,000,000 +33,333,333 +20,000,000 )- 원고 박2) 00 : 원 원 원 원 이나 원고의26,250,000 [28,333,333 (8,333,333 +20,000,000 ) , 청구에 따른다) 망 조효순 박동순 이이순6. , , 관련 가 망조효순 본인의 위자료 원 조효순이 호주 아닌. 100,000,000 : 여자였으므로 자녀인 이형순 이형열 이삼순이 균분하여 각 원, , 33,333,333 원 을상속한다(100,000,000 ×1/3) . 나 망박동순 본인의 위자료 원 박동순이 호주 아닌. 100,000,000 : 여자였는데 자녀가 없었으므로 남편인 이형순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다 망이이순 본인의 위자료 원 이이순이 미혼 남자였고. 100,000,000 :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므로 호주인 이형순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라 이형순이 망 조효순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박동순으로부터. 33,333,333 , 상속한 원 망 이이순으로부터 상속한 원 망100,000,000 , 100,000,000 , 조효순의 자녀인 이형순의 위자료 원 망박동순의 남편인20,000,000 , 이형순의 위자료 원 망이이순의 형제인 이형순의 위자료50,000,000 , 원 합계 원 이형순이 직계존속 및10,000,000 313,333,333 : 1961. 10. 5.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형제인 이형열 이삼순이 균분하여 각,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