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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고 배 배 가 각 원(170,000,000 ×6/19), 00, 00 35,789,473 원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 이각(170,000,000 ×4/19), 00, 00, 00 원 원 원고 배 이 원8,947,368 (170,000,000 ×1/19), 00 17,894,736 원 을각 상속한다 배 가 상속받은 부분은 배 가(170,000,000 ×2/19) . 00 00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1968. 10. 20. 00, 00, 00,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 이균분하여 각 원00, 00, 00 5,964,912 원 을상속한다(35,789,473 ×1/6) . 라 망최명덕의 자녀이자 망 배금술의 형제자매인 원고 배 원고 배. 00, 00,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 에게 각 위자료00, 00, 00, 00 원 원 원 이 인정된다30,000,000 (20,000,000 +10,000,000 ) . 마 위자료 인정액. 원고 배 원 원 원 원1) 00 ; 103,934,836 (53,684,210 +14,285,714 +5,964,912 원 일부인용+30,000,000 )-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 각 2) 00, 00, 00 : 원 원 원 원 원55,952,380 [59,197,994 (8,947,368 +14,285,714 +5,964,912 +30 원 이나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다,000,000 ) , ] 원고 배 원 원 원 원3) 00 : 66,952,380 [68,145,362 (17,894,736 +14,285,714 원 원 이나 원고 배복실의 청구에 따른다+5,964,912 +30,000,000 ) , ] 원고 배 원 원 원 원4) 00 ; 86,040,099 (35,789,473 +14,285,714 +5,964,912 원 일부인용+30,000,000 )- 망 이재중2. 관련 가 망이재중 본인의 위자료 원 이재중이 호주아닌 기혼. 100,000,000 : 남자로 사망했으므로 자녀인 이 원고 이 이균분하여 각00, 00 원 원 을 상속한다50,000,000 (100,000,000 ×1/2) . 나 이 가 망 이재중으로부터 상속받은 원 망이재중의 자녀 인. 00 50,000,000 , 이 의위자료 원 합계 원 이 가00 20,000,000 70,000,000 : 00 2008. 1. 19. 사망하여 처 원고 이 자녀인 원고 이 원고 이 이 의 각00, 00, 00 1.5 : 1 : 1 비율로 원고 이 가 원 원 을 원고 이, 00 (30,000,000 (70,000,000 ×3/7) , 00, 원고 이 이각 원 원 을 각 상속한다00 20,000,000 (70,000,000 ×2/7) . 다 망이재중의 자녀인 원고 이 에게 위자료 원이 인정된다. 00 20,000,00 . 라 위자료 인정액. 원고 이 원 1) 00 : 30,000,000 원고 이 원고 이 각 원2) 00, 00 : 20,000,000 원고 이 원 원 원3) 00 : 70,000,000 (50,000,000 +20,000,000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