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page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들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 부모100,000,000 , 50,000,000 , 및 자녀에 대하여는 원 망인들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는20,000,000 ,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10,000,000 . 나 상속관계.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위자료의 계산 내역은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 계산표 목록 중 인용금액 란 기재‘ ’ ‘ ’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부터 이 사건2013. 1. 10.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의 그다음날부터2013. 1. 31. 5% ,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의 각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조정현 판사 임상은 판사 유정훈 상속관계에따른계산내역 망 최명덕 배금술1. , 관련 가 망최명덕의 위자료 원 최명덕이 호주 아닌 여자로서. 100,000,000 : 사망하여 자녀로서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00, 00, 00,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 배 가 균분하여 각 원00, 00, 00, 00 14,285,714 원 을상속한다(100,000,000 ×1/7) . 나 망배금술의 위자료 원 배금술이 호주 아닌 미혼의. 100,000,000 : 남자로 사망하여 호주인 부친 배학순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다 배 이 망 배 로부터 상속받은 원 망최명덕의 남편인. 00 00 100,000,000 , 배학순의 위자료 원 망 배 의부친인 배 의위자료50,000,000 , 00 00 원 합계 원 배 이 영조 기혼 딸인20,000,000 170,000,000 : 00 1965. 1000 , 원고 배 원고 배 원고 배 미혼 딸인 원고 배 이 00, 00, 00, 00 1.5 : 1 : 1 : 의 비율로 원고 배 이 원0.25 : 0.25 : 0.25 : 0.5 , 00 53,684,210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