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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등 참조( 2011. 6. 30. 2009 72599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시나 국가 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①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 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② 조직적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③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진상 파악 및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그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평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의 사망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2009. 11. 17.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액수.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이 희생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 그 후 오랜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수익 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이사건은 변론종결일부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희생( 2011. 1. 27. 2010 21726 ), 사건은 한국전쟁 및 한국전쟁 직전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점 등 이 -269-